디지털 자산 상속세·양도세,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 코인‧애드센스‧저작권 수익까지, 신고·납부 가이드
앞선 글에서 코인, 유튜브, 애드센스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는 절차를 정리했죠.
정산을 받는 것까진 끝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자산 취득에는 따라붙는게 있습니다. "세금"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든, 업비트 비트코인이든, 저작권료든 —
정산받은 순간부터 과세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세금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추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과세 기준, 신고 방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현금화 시점에 따라 세금이 더 나올 수 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상속 후, 어떤 자산에 세금이 붙나요?
디지털 자산은 대부분 ‘기타소득’이나 ‘상속세’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표처럼 나뉘어요
자산 과세시점 종류 기한
업비트‧빗썸 코인 | 원화 환전‧출금 시 | 상속세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
바이낸스 등 해외 코인 | 출금 또는 스테이블 전환 | 상속세 + 해외계좌신고 | 상속세 6개월 + 계좌신고 매년 6/30 |
구글 애드센스 미지급금 | 정산 지급일 | 상속세 | 6개월 |
유튜브·블로그 이후 수익 | 상속 후 발생분 | 종합소득세 (상속인 명의) | 다음 해 5/31 |
저작권료·전자책·스톡 | 권리자 변경일 | 상속세 | 6개월 |
※ 사망자 명의로 받은 정산금 = 상속세 대상입니다.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0~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이런 실수, 정말 많아요
실수사례 상황 해결법
📁 취득가 누락 | 업비트 CSV를 미리 저장 안 해서 취득가 증빙 불가 | 거래소 입출금내역 CSV는 꼭 사전에 백업 |
💸 애드센스 계정 삭제 | 정산 내역 없이 삭제 → 신고서 작성 불가 | 지급 메일·정산 내역 PDF로 저장해두기 |
🌍 해외계좌 미신고 | 코인베이스 4BTC 상속했지만 외환 신고 안 함 | 5억 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요 |
특히 구글, 코인베이스, 애드센스처럼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국내 세무당국과 정보 공유가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거래자료가 통보될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걸 기피하면 추후 고의 탈세로 처리돼 가산세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디지털 자산 신고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디지털 자산도 일반 상속 재산처럼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5단계로 정리됩니다:
1️⃣ 유언집행자 지정 → 상속인 협의서 작성
2️⃣ 홈택스 접속 → 상속세 신고서(양식 51번) 작성
3️⃣ 자산별 입력
– 코인: ‘기타금전’ 항목
– 애드센스: ‘기타채권’ 항목 (지급확인서 첨부)
4️⃣ 증빙 파일 첨부
– 업비트 잔고증명, 거래내역 CSV
– 애드센스 지급 PDF
– 저작권 계약서, KOMCA 정산 명세
5️⃣ 신고서 제출 → 2개월 내 고지서 수령 → 인터넷 or 은행 납부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목 선택] > ‘상속세 및 증여세’ 항목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 코인: 환전 전에 꼭 확인할 것들
상속인이 코인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환전하면,
그 시점의 ‘실현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중요한 건 ‘취득가’ 증빙
- 생전 또는 사망 직후, 거래소에서 CSV 내역 다운
- 수수료 포함 금액으로 필요경비 산정 가능
- 해외 거래소는 5억 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있음
📌 실제 사례
: A씨 유족은 코인 시드 구문을 확보했지만, CSV는 백업 안 해놔서 2.3BTC 전액을 시가 기준으로 과세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 ‘거래 이익’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 애드센스 수익은 이렇게 신고해요
많은 분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 = 기타소득으로 생각하시는데,
사망자의 정산금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 신고 팁
- 지급 확인 이메일 또는 정산 내역 PDF 확보
- 홈택스 상속세 항목 ‘기타채권’에 입력
- 지급 후 폐쇄된 계정은 별도로 신고 불가
- 이후 수익은 상속인의 새 애드센스 계정 연결 → 종합소득세 신고
📌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은 상속일 이후부터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저작권·전자책·스톡: 계속 돈이 들어와도 과세됩니다
이 자산은 ‘저작재산권’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의 소득세 대상이에요.
✅ 평가 방법
- 최근 3년 수익 평균 × 5배 (국세청 평가 방식)
- KOMCA·출판사·스톡 플랫폼의 정산서 PDF 필수
- 권리자 변경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 전자책, 스톡 이미지, 음원 등은
플랫폼 정산 내역 + 계약서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에게 맡기면 끝일까?
세무사에게 맡기면 대부분의 신고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증빙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완전 신고가 될 수 있어요.
✅ 세무사가 처리하는 영역
- 상속세 계산
- 자산별 평가액 작성
- 홈택스 제출 대행
⚠️ 가족이 준비할 것
- 코인 CSV, 애드센스 지급 PDF 등 원자료
- 유언장, 협의서 등 법적 서류
- 계정 접근 여부, 변경 내역
📌 특히 코인이나 블로그 수익은
가족 외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문서나 봉함 문서가 없으면
세무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 오늘의 한 줄 요약
디지털 자산 상속은
“정산 받고 끝”이 아니라, 세무 신고까지 마쳐야 진짜 종료입니다.
자산 종류별 과세 기준을 알고, 증빙 자료를 제대로 챙기면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안정적으로 상속 마무리할 수 있어요.
📚 이전 글 보기:
🔗 1편 – 디지털 유산 목록화 정리
🔗 2편 – 디지털 유언장 쓰는법
🔗 3편 – 실제 상속 실행 절차 & 사례
📌 다음 글
“디지털 자산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뭐가 달라질까?”
세금 절감, 소유권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