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이란?

디지털 유언장, 어떻게 써야 '실제 상속'까지 이어질까?

korea-insight 2025. 7. 31. 04:20

─ 목록 정리부터 크리에이터 수익까지 상속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정리


✅ 디지털 자산, 목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앞서 디지털 자산 목록화를 통해

안전하게 나의 디지털 자산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 목록을, 과연 가족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단순히 목록만 있다고 해서 상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부동산처럼 등기된 재산도 아니고, 통장처럼 자동 이체되는 금융 자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상속하려는 자산의 존재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자산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도 '유언을 통해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즉, 디지털 자산의 진짜 상속은 단순한 정리표가 아니라 ‘디지털 유언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언장, 어떻게 써야 '실제 상속'까지 이어질까?


✅ 왜 ‘디지털 유언장’이 필요한가

많은 유언장에는 여전히 부동산, 예금, 보험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재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양해졌습니다.

  • 암호화폐 지갑
  • 유튜브 채널
  •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
  • 구글 포토, 드라이브, 메일, 문서
  • 자동결제 중인 콘텐츠 계정

이러한 자산들은 실물 증서도 없고, 상속자 지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각 플랫폼은 사후 처리 정책이 다릅니다.

플랫폼 사후 처리 방식

업비트·빗썸 상속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출 → 심사 후 일부 승인 가능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사전 설정 시 일부 데이터 전달 가능
유튜브 유튜브 약관상 계정 공유·소유권 이전은 불가함
애드센스 계정 상속은 불가, 사망자 명의 수익은 일회 정산 요청 가능 (단, 계정은 종료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목록”만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유산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를 명시하는 디지털 유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디지털 유언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디지털 유언장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항목 내용

📌 보유 자산 어떤 계정, 채널, 콘텐츠, 코인을 보유 중인지 항목별로 정리
🔐 접근 방법 로그인 이메일, 2차 인증 여부, 백업 코드 존재 여부 (비밀번호는 문서 외 보관)
👤 상속 대상자 각 자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명확하게 지정
📤 전달 방식 생전 전달, 사후 이메일, USB 보관, 변호사 위임 등 선택
 

예시 문구:

  • "업비트 계정은 배우자 김지영에게 상속하며, OTP와 백업 코드는 USB에 저장되어 자택 금고에 있음."
  • "유튜브 채널(@insightlife)은 자녀에게 운영을 맡기를 희망하며, 현재 애드센스와 연결되어 수익 발생 중임."

이처럼 자산, 대상자, 접근 정보가 모두 명시되면
사망 후에도 가족이 플랫폼에 정식으로 상속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현행 민법상 디지털 자산 전용 조항은 없지만, 아래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필 유언 요건 (민법 제1066조)

  • 전문(全文)과 연·월·일을 자서하고, 서명(또는 날인)할 것

※ 문서 보관 장소 명시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분실·분쟁 예방을 위해 보관 위치와 전달 절차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공증 유언

  •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를 확인 후 효력 부여
  • ‘디지털 자산 유언장’이라고 명시 가능

💡 최근에는 PDF로 저장 후 USB에도 백업, 종이로 출력해 이중 보관하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 1인에게 위치 전달까지 마쳐야 진짜 준비가 됩니다.


 유튜브·애드센스 계정은 실제 상속 가능할까?

디지털 유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이메일 계정이나 사진 저장소가 아니라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들도 포함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이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상속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죠.

“유튜브 채널이나 애드센스 계정, 블로그 수익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애드센스
계정 자체는 상속이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로 쌓여 있던 수익금은 상속인이 ‘정산 요청’을 통해 일회성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후 해당 계정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
계정은 Google 계정과 연결되어 있어 약관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다만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면, 생전에 지정한 가족에게 일부 데이터 접근 링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정 접근 권한을 갖고 간접 운영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식 상속이 아니므로 계정 정지·수익 차단 리스크가 언제든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 작성: 자필 또는 공증 형식으로 작성
  • 접근 정보 분리 보관: 로그인 이메일, 2단계 인증 여부, 백업 코드 등은 별도 문서로 정리해 USB 등에 저장
  •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사전 지정인·대기기간·공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 자산별 수익 및 연동 상태 기록: 어떤 채널·계정이 어떤 수익 채널(애드센스, 제휴 등)과 연결되어 있는지 흐름도로 정리

이처럼 애드센스와 유튜브는 계정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플랫폼 약관상 어렵지만,
생전 설정(비활성 계정 관리자, 권한 설계)과 유언장 정리, 접근 권한 정보의 안전한 분리 보관을 통해
사후 활용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상속과 지속 운영은 플랫폼 정책과 법적 구조에 의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한 유언 + 디지털 접근 설명서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은?

유튜브·블로그 외에도 수많은 디지털 자산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저작권 기반 수익 자산’**은 민법상 상속이 가능한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자산                                          종류/설명                                                                              상속 가능성

🎵 음원 저작권료 멜론, 벅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정산 수익 ✅ 가능 (저작권 등록 시)
📚 전자책 수익 리디북스, 네이버 시리즈 등에서의 책 판매 수익 ✅ 가능 (저작자 본인일 경우)
📸 이미지/영상 판매 수익 픽사베이, 어도비 스톡 등에서 발생한 라이선스 수익 ✅ 가능 (소유 확인 시)
💻 블로그/티스토리/스마트스토어 관리자 계정 기반으로 발생하는 광고 및 제휴 수익 🔶 가능 (계정 관리권과 유언 병행 필요)
 

이러한 수익은 보통 계정 → 수익계좌 → 창작자 본인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생전에 유언장 + 접근 방식 + 수익 흐름도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상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진짜 유산이 되려면, 3박자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은 목록만 작성해서는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목록 위에,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올리고,
그 문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까지 계획해야 진짜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자산 정리표 → 디지털 유언장 → 전달 계획
이 3단계를 생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내 자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유산을 진짜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를 명확히 담은
디지털 유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